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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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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요건에 따라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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