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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체휴식을 주휴일로 할 수는 없고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2500, 2001. 8.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의 철야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휴일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를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 답변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체휴식을 주휴일로 할 수는 없고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2500, 200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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