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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업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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