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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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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불참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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