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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2달 정도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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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2달 정도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인가요?


- 답변
대법원은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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