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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근로일수가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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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근로일수가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법령상 예외의 사유가 없음에도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따라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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