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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사현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1일, 1주,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출근한 날에만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공사현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1일, 1주,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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