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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고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답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고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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