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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구체적 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휴일·야근 수당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적인 월급여로 받은 것이 150만원상당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그 정도에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고 하는 직원의 월급여가 200만원 정도라면, 해고예고수당도 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구체적 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휴일·야근 수당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적인 월급여로 받은 것이 150만원상당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그 정도에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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