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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년 동안 부과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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