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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한 달 전쯤 해고예고문서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문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해고의 서면통지가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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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 달 전쯤 해고예고문서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문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해고의 서면통지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예고의 문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별다른 해고통지의 서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통지 역시 서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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