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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일부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일부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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