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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의 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 규정의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경우 개업이나 이직이 곤란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하는 경우 법률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법률상의 기간보다 긴 기간을 정할수도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의 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 규정의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경우 개업이나 이직이 곤란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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