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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경우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해산 및 청산, 합병 등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사장의 사망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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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님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도 퇴사하는 것인가요?
- 답변
회사의 경우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해산 및 청산, 합병 등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사장의 사망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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