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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민법 외에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해고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하겠다고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퇴사일에 차이가 있는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민법 외에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해고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하겠다고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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