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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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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하게 되므로 지급권한을 상실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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