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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소위 소액체당금이라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소위 소액체당금이라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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