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하게 되므로 지급권한을 상실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하게 되므로 지급권한을 상실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12.26 |
---|---|
최저임금제도가 뭐예요? (0) | 2022.12.26 |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또는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처리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21 |
사용자와 임금반납에 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에 철회할 수 있나요? (0) | 2022.12.20 |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