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언제 없어지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0) | 2022.12.26 |
---|---|
임금지급기일전에 일한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12.26 |
이처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12.26 |
중간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계속 근로를 했지만 중간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중간퇴직금채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0) | 2022.12.26 |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뭐예요?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