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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퇴직금채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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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계속 근로를 했지만 중간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중간퇴직금채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 답변
계속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퇴직금채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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