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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모든 임금채권이 다 포함되므로 임금,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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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모든 임금채권이 다 포함되므로 임금,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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