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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업기간중에는 근로제공의 거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므로 파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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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줘야 하나요?
- 답변
파업기간중에는 근로제공의 거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므로 파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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