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6.
반응형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자신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