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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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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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