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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로서는 먼저 임금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령권한을 가져온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나서 근로자가 다시 사장에게 급여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임금수령권한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준 급여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로서는 먼저 임금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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