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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 2) 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3) 3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4) 4순위 :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5) 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6) 6순위 :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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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 2) 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3) 3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4) 4순위 :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5) 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6) 6순위 :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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