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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임금수령권한을 가져온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나서 근로자가 다시 사장에게 급여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임금수령권한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준 급여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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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금수령권한을 가져온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나서 근로자가 다시 사장에게 급여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임금수령권한을 가져왔던 사람에게 준 급여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로서는 먼저 임금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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