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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한 징계여부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한 징계여부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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