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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2년전에 해고처리됨. 당시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사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제기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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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2년전에 해고처리됨. 당시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사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귀하의 경우에도 해고시에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므로 일단은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지만, 퇴직금의 수령을 전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고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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