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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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