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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방식의 서면주의의 의의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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