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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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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근은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인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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