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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경우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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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에 적은 희망근무지가 근로계약시 약정으로 체결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법원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경우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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