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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외형상으로는 업무상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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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라면 항상 유효한 것인가요?
- 답변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외형상으로는 업무상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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