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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있나요(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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