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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회사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수당(식대보조비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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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수당(식대보조비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임금의 성질을 갖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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