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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청소부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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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청소부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이 경우는 신분상 관계가 다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잡급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21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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