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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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