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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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