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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를 구입한 자가 형식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운전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입회사 또는 제3자에게 중기를 임대하였다면, 지입회사나 제3자로부터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608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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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를 구입하여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지입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입회사 명의로 중기를 구입한 자가 형식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운전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입회사 또는 제3자에게 중기를 임대하였다면, 지입회사나 제3자로부터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608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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