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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있을 것입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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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농지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라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농사짓는 땅을 빌려주어도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있을 것입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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