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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아파트를 빌린 뒤에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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