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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의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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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의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 본인이 아닌 임차인의 배우자만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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