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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신축한 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있지만 미등기전세계약은 주택을 신축한 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권한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갔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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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신축한 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있지만 미등기전세계약은 주택을 신축한 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권한이 등기명의인에게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입자는 누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그리고 판례는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9753,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시에 처분권한을 이전 받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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