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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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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ㆍ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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