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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토지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을 다른 사람들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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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토지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을 다른 사람들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저당권자 등의 권리자가 전액 배당받아 만족한 경우라면, 그 나머지 금액을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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