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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세놓으려고 봤더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세들어 오려는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세를 놓을 수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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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세놓으려고 봤더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세들어 오려는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세를 놓을 수가 없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어 오는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등의 경매에 의한 배당 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제8조 참조). 따라서 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임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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