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은 아니었는데,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액이 줄어 배당 시에는 소액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는 것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반응형
- 질문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은 아니었는데,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액이 줄어 배당 시에는 소액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는 것인가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 시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인이 같은 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15.선고 2007다23203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