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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하고 살다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들어가서 살면 종전의 대항력이 다시 생기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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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하고 살다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들어가서 살면 종전의 대항력이 다시 생기게 되나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은 소멸하며,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여도 종전의 대항력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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