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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이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을 뜻합니다. 즉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까지 모두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데 다음 날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이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을 뜻합니다. 즉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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